[체류관련] 특례연장 | ||
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19-08-01 | 조회수 : 561 |
특례연장 시 구비서류 목록
☑ 통합신청서
☑ 외국인등록증
☑ 여권 사본
☑ 체류지 입증서류
1)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 :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입실확인서
2) 외부에 거주할 경우
- 본인이 계약자인 경우 : 임대차계약서
- 본인이 계약자가 아닌 경우 : 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확인서, 집 계약자 신분증 사본
☑ 성적증명서
- 어학당의 경우 : 국제교육원 행정실(21세기개발관 3층 310호)에서 발급
- 대학(원)의 경우 : 발급기 이용
☑ 수료증명서
☑ 지도교수확인서
☑ 사유서
☑ 재정입증서류
- 어학당의 경우 : 한화 250만원 이상의 잔고증명서
- 대학(원)의 경우 : 한화 500만원 이상의 잔고증명서
☑ 수수료 60,000원
※ <통합신청서>, <숙소제공확인서>, <지도교수 확인서>, <사유서> 서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사항
국제교육원(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) ☎ 041)580-3024,1911
첨부파일 | {서식} 통합신청서.hwp [22건 다운로드] {서식} 숙소제공확인서.hwp [18건 다운로드] {서식} 지도교수 확인서.hwp [20건 다운로드] {서식} 사유서.docx [21건 다운로드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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